방송인 김숙이 제주도 집 리모델링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예측불가[家]'에서는 김숙의 제주도 집 리모델링 준비 과정이 공개됐다.
김숙은 제주도에 220평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숙은 '왜 이 집을 샀냐'는 질문에 "내 예산에 맞는 집이었다. 일이 다 떨어지고 제주도에 살아봐야겠다고 해서 샀다"고 말했다.
김숙의 집이 위치한 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숙은 "문화유산 지정구역 외에 있다"고 자신했지만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팀장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것도 국가유산 지정 구역"이라고 말해 김숙을 충격에 빠트렸다.
해당 팀장은 "과거 점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호 범위를 확장해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숙이 "살 땐 아니었다"고 말하자 팀장은 "40년째 문화유산 지정구역"이라고 말했다. 김숙은 "어쩐지 재산세를 안 내더라"며 깨달았다.
김숙의 집은 거래와 수리 보수가 가능하지만 제한 조건이 있었다. 수리하려면 형상변경 허가 신청이 필수이고 국가유산청의 승인까지 필요했다.
팀장은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 설계와 수리는 국가 유산 관련 기술자 자격 보유자만이 가능하다"며 설계는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기술자, 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숙은 실측설계기술자를 만나 수리 관련 회의에 나섰다. 실측설계기술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며 김숙 집 3분의 1이 불법건축물이라고 말해 당혹감을 더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집을 구입한 김숙은 불법건축물 위치가 주방, 야외 화장실이며 추후에 제거해야 한다는 말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숙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은이 언니"를 외쳤다. 김숙은 "사실은 공동명의로 샀다. 송은이가 갑자기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혼자 명의가 돼 있다"며 집 소유권 이전 과정을 설명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그럼 덤터기 쓰신 거네"라고 반응했다. 김숙은 "정확하다. 송은이는 알고 빠진 것 같다. 어디 가서 알아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그게 사실 모르는 게 이상하다. 서류 떼면 나오는데"라고 말해 김숙을 당황케 했다.
김숙의 집은 증축 역시 불가능했다. 실측설계기술자는 "집이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에 있는데, 이 지정 문화유산하고 유사한 게 경복궁"이라고 말했다.
이마를 짚으며 괴로워한 김숙은 "내 집이 아닌 기분"이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