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경매3계 입찰법정에선 환호성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73㎡(이하 전용면적) 4층이 경매나왔는데 17명이 경쟁한 끝에 단돈 24만6000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것.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6억2400만원이었지만 감정가(7억8000만원)를 웃도는 8억349만원에 낙찰됐다. 198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지난해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낙찰가율이 올라갔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일반 매매비용과 거의 유사하다.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비용(취·등록세, 등기비용)외에도 명도비용, 체납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8억3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감안하면 실거래가(7억8000만~8억2000만원)보다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소위 ‘바지세우기’에 당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브로커는 낙찰돼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가 입찰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낙찰가를 높이 써내면 낙찰자 항의가 만만치 않기에 이른바 ‘바지’를 내세우게 된다. 지인들을 동원해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입찰시키는 방식으로, 일명 ‘받쳐주기’라고도 한다.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원경매시장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몇 번씩 유찰돼 값이 싸진 아파트 등은 수십명씩 경쟁을 펼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를 자처하며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초보 경매투자자들을 꼬드기는 사례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을 경매에 참여시켜 ‘최저가’에 낙찰받았다고 믿게끔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엔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 이 같은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물건의 급매물 시세 등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불상사가 생길 경우 컨설팅사라면 책임지겠지만 개인인 경우 종적을 감춰버리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입찰전 정확한 시세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