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세종=정현수 기자
2015.06.30 08:34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토부 "연간 129억원의 사회적 편익 예상"

오는 8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 등을 통해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전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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