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5톤 이상 화물차는 중량 측정, 과적 단속 등이 필요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축중기를 설치하고 하이패스 차로 폭 확대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차로 폭 확대 등을 통해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을 전 구간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