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짓는다고 토지수용?"…공익성 사업으로만 제한

세종=정현수 기자
2015.06.30 09:55

[하반기 달라지는 것]대통령 재가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

앞으로 골프장 건설 등을 위한 토지 수용권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골프장을 공익성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나온 조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균형개발법 등 기존법은 골프장 등 민간사업에 과도한 토지수용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유사규정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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