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특례기준 적용…한옥 건축 쉬워진다

세종=정현수 기자
2015.06.30 09:55

[하반기 달라지는 것]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한옥 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한옥은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게 됐다. 예를 들어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책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관련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기준을 적용해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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