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전문상가 직접 임대한다는데…

진경진 기자
2015.08.21 05:55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SH공사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전문상가 분양을 중단했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이상 잔여 상가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해왔지만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임대로 돌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전문상가 등 선착순 분양모집 공고관련 선착순 모집이 공사 사정에 의해 종료됐다”고 밝혔다. 분양되지 않은 상가를 오랫동안 비워 놓으면 해당 층 전체가 침체돼 다른 상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은 전체 5366개 상가·사무실·창고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전문상가 점포는 3519개로 SH공사가 분양공고한 점포는 131개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SH공사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다.

현재 라이프동 전문상가 내에는 기존 분양자들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를 놓은 곳도 많은 편이다. 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8층 기준 23㎡(이하 전용면적) 상가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수준.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같은 비율로 올라간다.

이에 비해 SH공사가 직접 임대를 하면 임대료는 낮아진다. 전문상가 8층 11.3㎡ 임대료는 보증금 348만원에 월 14만5000원 수준. 점포 2개를 임대해도 월세는 29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전문상가 내에서 임대를 놓는 한 지분권자는 “SH공사의 직접 임대를 놓겠다고 하니 임차인들이 (SH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옮겨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상가는 물류법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임대를 놓는 게 지분권자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가를 비워둔 채 놔두는 것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채우면 실제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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