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국내 첫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위법 논란이 뜨겁다. 최근엔 공인중개사들의 모임인 한 단체가 이 업체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률·권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니 소비자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거래가 성사되면 법률자문 명목의 수수료로 최대 99만원만 받아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점이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여전히 생소한 거래 방식이어서 꺼리는 소비자들이 많다. 혹시나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다. 이에 변호사 부동산중개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현재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서울 343건, 경기 125건 등 총 468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이중 △매매 262건 △전세 116건 △월세 90건 등으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매물이 많다. 신축 빌라나 고가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아파트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서울 근교 내 아파트 매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질 오프라인 조직을 탄탄하게 다지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서구 등촌동의 한 다세대주택 매물을 등록해보려고 하니 아직 서비스가 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까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분당·판교·위례·평촌 등 경기 일부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대상이다.
이처럼 집주인은 팔거나 임대하려는 매물을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트러스트부동산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 매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근저당권부터 집주인의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세금여부, 개인사업자 등의 여부까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장점이다. 혹시나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순위로 매겨지는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장조사에 나가선 매번 현장을 방문할 수 없다 보니 3D 카메라로 매물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된다. 집안 구석구석을 촬영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오지 않아도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 가격 등을 고려, 적당한 매물을 찾아 트러스트부동산에 연락하면 된다. 담당 변호사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함께 현장을 볼 수도 있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동의하면 담당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거래조건 협상, 계약체결, 거래완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돕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등록된 매물이 많지 않아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서울 강서구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물건은 단 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