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가 '부동산'상호 쓸 수 없어"

경찰 "변호사가 '부동산'상호 쓸 수 없어"

김민중 기자
2016.04.05 15:10

공승배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 이름 쓴건 중개법 위반…경찰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격없이 '부동산' 명칭을 상호에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 변호사는 지난 1월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협회와 강남구청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강남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인중개사만 상호에 '부동산'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 조항 제18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공 변호사는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고 반복해 명시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기소의견을 검토한 뒤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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