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5월부터 국적 항공사 이용객은 항공사별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 등을 확인한 뒤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4개 부문(안전성·이용자 만족도·피해 구제성·정시성)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안전성 등을 고려해 항공사를 선택할 경우 운항사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시 기존과 달리 평가 부문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점수로 공개할 지 등급으로 공개할 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공교통서비스 평가(2년 마다 실시)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를 분리 후 국제선·국내선 등급을 각각 공개했다. 등급은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불량) △F(매우불량) 등으로 나뉜다. 이 등급은 각 평가 부문을 종합한 것으로 부문별로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평가 부문은 △정시성(지연·결항) △안전성(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피해구제성(지역결항 피해·위탁수하물 분실피해·항공권 초과판매 피해·취소항공권 대금환금 지연 등) △이용자 만족도(예약 및 발권의 용이성·탑승수속의 용이성·정보제공의 적절성·항공기의 쾌적성·기내서비스 만족도·항공사 직원친절도·이용요금 만족도) 등 4개로 구성된다.
올해 발표되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7곳이다. 평가 결과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발표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평가 부문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에 안전문화 부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문화는 안전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항목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침 개정 작업 등을 이유로 올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시 도입은 어렵다"며 "다음 발표 시기인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안전도 평가를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연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어느 시점마다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안전도 평가는 안전사고·장애 여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계량화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노선 배분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전도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에 불이익을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