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피해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기존 3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대출해주는 저리자금의 지원 대상 요건이 보증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오는 5월 신설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를 신속히 마련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무주택 요건도 유지된다. 오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낙찰받은 전세피해 가구가 피해를 보지 않게 소급 적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