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어진 지 약 50년 된 산호아파트가 최고 35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0일 인가했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 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어 우수한 입지와 경관을 가졌다.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총 9개 공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표준 처리기한은 1년 9개월이지만, 산호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했다. 용산구청은 "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관계기관 간 협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79세대 규모의 재건축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 및 해체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산호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주, 해체 등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호아파트가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