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버스테이 1500호 이상 공급...사업자에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

이정혁 기자
2025.02.05 11:0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보인 4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사랑해 밥차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2.04.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정부가 올해 실버스테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0%로 확대하고 1억원 이상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자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련 정책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은 물론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을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우선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는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각종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자금은 호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된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특히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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