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높이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제도 개선 시급"

김지영 기자
2025.05.19 17:07
그래픽=윤선정

건설사업장에서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 체결로 인한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교육청과 학생 배정 협의를 마쳐야 하며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을 크게 상회하는 기부채납 약정이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115억 원 기부채납 약정 체결한 경북의 한 1000가구 사업장, 33억 원 부담금이 기부채납 450억 원으로 불어났다는 대전 사업장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이같은 비용 부담은 결국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최초 협약 당시 예상했던 학생 수요가 실제 입주 시점에는 크게 줄어들어 기부채납금으로 증축한 학급이 텅 빈 교실로 남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해 18학급, 8학급 증축을 요구했지만 실제 입주 시점에 유발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령인구 산정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에 있다. 입주 시점의 실제 학생 수를 반영해 학급 수 재협의를 요청해도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협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텅 빈 교실이 양산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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