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재건축 업무협약 해지 갈등…한토신 "주민대표단 허위 주장이 신뢰 훼손"

양지마을 재건축 업무협약 해지 갈등…한토신 "주민대표단 허위 주장이 신뢰 훼손"

남미래 기자
2026.04.17 13:47
분당 수내동 일대 /사진=정진우
분당 수내동 일대 /사진=정진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해온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주민대표단의 업무협약(MOU) 해지 요구 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재 합의서 날인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이 단계만 거치면 MOU 해지가 완료된다. 한토신은 사업 지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수수료 협상 거부, 설명회 강행 등 주민대표단이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토신은 지난 6일 주민대표단이 요구한 MOU 해지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토신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전인 오는 8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MOU 해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파트너로서의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앞서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6월 한토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마쳤고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 마쳤다. 그러나 주민대표단은 지난해 말부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한토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해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를 초래했고 신탁 수수료 제안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주민대표단은 한토신과의 업무협약 해지를 추진했다. 지난달 전체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토신과의 업무협약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체 4871가구 가운데 1742가구(투표율 36%)가 참여, 이 중 75%인 1315가구가 '한국토지신탁과 협약 해지 후 공정경쟁입찰'에 찬성했다. 대표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 6일 MOU 해지를 요구했다.

한토신은 주민대표단이 오히려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다른 신탁사와 접촉하는 등 신뢰를 저버렸다는 입장이다. 한토신은 대표단이 업무협약상 우선적 지위 부여 조항을 위반한 채 다른 신탁사와 접촉했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업상의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전체 가구의 75%가 아닌 설문 참여자 중 75%가 찬성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토신은 "이를 전체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 수준"이라며 "대다수 소유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한 전문적인 행정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할 경우 통상 1년 안팎이 소요돼 성남시의 선도지구 물량 이월 방침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토신은 "사업 면적을 30만㎡ 미만으로 조정하기 위해 학교 부지 등을 제외했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었다"며 "이는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시범(시범2단지) 등 다른 선도지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1단지(삼성·한양) 역시 차기 특별정비계획안에 학교 부지 제척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수료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민대표단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주민대표단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토신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임기 만료 여부와 단지별 구성 비율을 둘러싸고 소유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대표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토신은 "대표권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수료 등 주요 조건을 확정할 경우 향후 계약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표성 문제가 정리되면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이미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단이 문제 삼은 '제3의 임의단체' 대상 설명회 역시 금호1단지와 청구2단지, 601·602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공식 설명회였다고 반박했다.

한토신은 "법 개정 전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쳐야 하는 8월 4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표단의 MOU 해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양지마을 재건축의 성패는 여론전이 아니라 실무 역량과 투명한 소통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도 전체 소유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토신은 앞으로 진행될 공개경쟁입찰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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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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