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는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빌라 집주인 상당수가 파산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27일 HF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재원 일반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공시가격 126%를 초과하면 보증이 거절된다.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오히려 서민과 임대인을 이중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2억원 초과 주택만 적용되던 선순위 요건도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확대된다.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 140% 일괄 적용으로 바뀌며, 사실상 신규 전세대출 승인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한 임차인은 "HF 규정 변경으로 새 세입자가 대출을 못 받아 들어오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막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은 "HUG 감평은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자는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HF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실제 거래가에 가깝게 조정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