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시행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80%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주택 거래는 다소 감소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 건수는 총 3756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055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국적 408건(10.9%), 캐나다 90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전체 거래의 95.5%에 달했고 서울시가 154건(4.1%), 제주시가 13건(0.3%)으로 확인됐다. 거래 목적은 실거주가 3523건(93.8%), 임대용 105건(2.8%), 농업용 69건(1.8%)이었다.
특히 2021년 전체 거래 허가 건수의 69%인 2592건이 몰렸는데, 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당시 이 지사는 "토지가 사모펀드와 외국인의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토허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내국인에게만 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인천시 8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토허제 시행 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다소 감소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제 시행 직전인 8월 한 달간 외국인의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건수는 서울 177건, 경기도 506건, 인천 368건이었으나 9월에는 서울 169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475건, 256건으로 줄었다.
중국인 거래 건수도 서울은 67건에서 63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경기도는 395건에서 364건, 인천은 139건에서 108건으로 줄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미국인 거래 건수가 8월 48건에서 9월 71건으로 증가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됐다"며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