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급 규제, 이게 맞아요?"…집값 찔끔 오른 노도강·금관구 '날벼락'

이민하, 김평화 기자
2025.10.15 13:07

[10·15 부동산 대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0.1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 집값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무차별 지역 규제를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에 소외감을 느끼던 서울 외곽 지역까지 광범위한 규제에 묶이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14㎡(14층)도 14억원에 매매됐다. 올해 6월 거래됐던 신고가 14억1500만원(14층), 2021년 7월 최고가 14억4000만원(3층)에 근접했다.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2022년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 최근 들어 전고점 80~90% 수준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12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가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성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강화된 대출 규제도 부담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노도강·금관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커졌다. 투기 수요가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막겠다는 조치지만, 서울 외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값도 덜 올랐는데, 다시 하락 걱정을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노원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외곽 지역이 반포, 강남 한강벨트랑 같은 규제를 받는 게 맞는 거냐"며 "다른 지역과 집값 차이가 워낙 커서 풍선효과라도 있어야 격차가 메워질 판"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도·강 등 지역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평균(5.53%)에 훨씬 못 미친다. 노원(1.15%), 도봉(0.41%), 강북(0.74%), 금천(0.82%), 관악(2.15%), 구로(1.86%)다. 강남(10.73%), 서초(10.86%), 송파(13.98%), 용산(8.20%)과 비교하면 상승폭 격차가 더 커진다.

반면 서울 외곽까지 규제 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동탄·구리·안양 만안구·부천 등 규제를 비껴간 '옆 동네'로 풍선효과가 번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토허구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갭투자에 나설 수 있는 등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선호 지역 대부분이 묶인 탓에 수요가 옆으로 뻗어나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무조건 규제를 한다고 실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를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며 "그나마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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