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구의 1000만원대 금목걸이를 훔치기 위해 수면제 탄 음료를 먹인 20대 동갑내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B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 C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23)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7일 광주 북구 한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131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씨가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사이, A씨는 피해자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갈아 넣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이들은 수면제 용량을 늘려 한 차례 더 먹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결국 "한번 착용해 보겠다"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에도 지인들 집에서 현금과 금반지 등 약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실행에 나섰으나 미수에 그치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며 "정량 이상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에도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에게 정량 이상 수면제를 먹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과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