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는 지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암반 속 균열이 지하수위 급락과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져 무너진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터널공사로 지하수위가 18m 이상 내려간 상태에서 노후 하수관까지 새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터널이 설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게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결론이다. 당시 사고지점에서 진행되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일대 도로에서 면적 22m·18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사고 지점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1공구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균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사조위가 사고 지점 인근의 지층을 조사한 결과 오랜 시간 풍화로 약해진 깊은 지층에 균열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었고 이 중 세 개가 교차해 쐐기 형태의 약한 구조가 형성돼 있었다.
여기에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며 붕괴 규모를 키웠다. 사고지점의 지하수위는 2017년 세종-포천고속도로 13공구 공사 당시 지표면에서 최대 6 .9m 아래였으나 2022년 지하철 9호선 설계 조사에서 최대 25.5m 아래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로인해 토체가 연약화되면서 전체 지반의 안정화를 해치고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사고현장 인근 노후 하수관 누수도 또 다른 간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수관에서 지속적으로 물이 새어나오면서 이미 안정성이 떨어진 지반을 더욱 교란시켰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쐐기형 토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준 사고조사위원장은 "현재 시추조사 방식으로는 쐐기형 토체를 찾기가 어렵다"며 "시공사는 낮아진 지하수위까지 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불연속면 토체가 없었다면 공학적으로 땅꺼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시공사의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 미준수 및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를 경찰 및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수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가 시공사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반조사 간격을 축소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의 비배수터널 시공을 권고하는 한편 도심지 내 심층풍화대 구간을 삼중 보강하는 방식의 그라우팅공법 적용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지반조사 설계기준을 개정, 도심지 터널공사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공사시 지반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를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탐사 시기를 구체화하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