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미리내집' 신규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정책대출 대상에서 벗어났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금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인데 서울시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을 고려하면 한참 넘어서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전세금 기준 현실화를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입장 차가 팽팽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SH는 지난달 28일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모집'을 공고했다. 총 400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신규공급은 '한화포레나미아' '잠실르엘' '은평 자이더스타'의 141가구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기준이 수도권은 4억원이고 비수도권은 3억원이다. 이를 넘어가면 대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규공급 가구의 약 30%만 대출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물량확보를 위한 '소셜믹스' 정책으로 고급 주거단지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섰지만 전세가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아울러 알려진 고급 주거단지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의 높은 전세가로 인해 많은 미리내집 가구의 전세가가 대출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기준 KB부동산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전국이 2억5667만원인 데 비해 수도권은 3억6167만원이다.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5억7445만원에 달한다.
미리내집은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서울시 기준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다만 국토부는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고수해 서울시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