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 DF1·2 입찰 개찰…현대디에프·호텔롯데 적격 선정

홍재영 기자
2026.01.30 16:29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2025.12.16.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T1·T2 면세사업권 DF1·2 입찰에서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제1·2여객터미널(T1·T2) 면세사업권 DF1·2 입찰의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가격 점수를 합산해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2025 사업권의 특허심사 적격 사업자로는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적격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낙찰 대상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이후 낙찰 대상자와 사업권 운영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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