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3특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낙후된 중소도시를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오는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 등이 골자로 예년과 달리 상반기 중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 신규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으로 진행한다. 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5년간 국비 250억원)는 쇠퇴지역에 주거, 상업 복지, 행정 등 도시기능을 모으는데 집중한다. 지역특화재생(4년간 국비 150억원)의 경우 도시브랜드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재생 인정사업(3년간 국비 150억원)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개별법령에 근거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준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일반정비형 5년간 150억원, 빈집정비형 4년간 50억원)은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이 목표다.
특히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대상지역 선정은 서류접수(3월), 서면·현장·발표평가(4~5월), 선정 심의(도시재생 실무위·특위, 6월), 사업예산 신청(지방정부→국토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확대한 만큼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