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 매물 '갭투자' 제한적 허용

정현수 기자
2026.02.13 04:04

무주택자에 매도할때만 가능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가 희뿌연 대기에 갖혀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와 맞물려 '갭투자 허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압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할 수 있는 이른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같은 전략을 택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매물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란 의도를 보여준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은 실거주의무를 2년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룬다. 이같은 유예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다주택은 5월9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지역은 유예기간이 6개월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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