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다주택자에 매도 퇴로… 잔금·등기기한 4~6개월 허용
세입자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의무' 부여 제외
잔여 임차기간 6개월 미만 매물,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예고한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기한을 4개월 또는 6개월까지 유예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의 경우 최대 2년간 실거주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요 Q&A.
-5월9일 전 이뤄진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되는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
-5월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해야 하나.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 기존 규정처럼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가 유예되고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도록 유예됐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2년간 실거주하면 된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가 가능한가.
▶2월 내 관련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영업일 이내 허가를 심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독자들의 PICK!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동의서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허가신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유예의 경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