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000쪽' 건설 안전관리계획서…분량 줄이고 활용도 높인다

정혜윤 기자
2026.02.19 11: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8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2026.01.28.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매뉴얼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는 대신 사고 안전 대책은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 계획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실효성이었다.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만 관리해왔다.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개정했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서의 불필요한 내용은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신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때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은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항타기는 땅에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개정 매뉴얼에는 작업·비작업(주차)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의 항목을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돕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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