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아파트 재개발, 서류 누락으로 입찰 유찰…두산건설 "사실과 달라"

남미래 기자
2026.02.19 16:5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일제강점기인 1937년 준공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정아파트 철거 내용을 담은 '마포로 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6.16/뉴스1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조합 측은 두산건설의 입찰 서류 누락을 이유로 들었지만 두산건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이 일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유찰됐다.

두산건설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의 여부를 둘러싼 추가 분쟁 발생 시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두산건설은 서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두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와 제출 요구 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마쳤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특히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며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 및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한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업지는 1937년 준공된 국내 최초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부 건설사의 입찰 철회로 경쟁 구도가 무산되는 등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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