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50만원 지원…월세·이사 실비 보조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50만원 지원…월세·이사 실비 보조

배규민 기자
2026.02.19 14:40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청 전경

서울 송파구가 전세사기 피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지원에 나선다.

송파구는 전세사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가구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자다. 대상 가구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하나를 선택해 가구당 최대 50만원이 실비로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온라인 또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국토부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경우 △저연령자 △1인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선정 시 15일 이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이와 별도로 2022년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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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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