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기준의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별도 여유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차량을 보다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옆 차량 문에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만 맡기면 된다. 이후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를 수행하는 구조여서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반복해 도는 수고나 마주 오는 차량과의 대치 상황도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성 측면의 기대도 크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위험을 낮추고 차량 도난 등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