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대북전단 살포 조사·고발해야"…여당발 법안 발의 왜?

홍재영 기자
2026.03.30 18:10
(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은 27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자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파주=뉴스1) 양희문 기자

여권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조사·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대북전단 관련해 국토부가 고발조치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법안 발의에 따라 국토부 관련 부서는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해 이미 같은 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차단된 바 있다.

현행법령은 무인자유기구가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조사하고 고발하지 않아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으로 이어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국토부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시 사유와 근거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사실상 차단됐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가 대북전단 대응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전단 살포는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자유기구가 매단 물체가 2㎏ 이상인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는 무게와 상관 없이 (비행에) 허가를 받게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