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전관 비리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과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와 H&DE 대표 등 5명(도로공사 4명, H&DE 대표)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법 처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산하기관 특별감사에서는 지난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직전 도로공사가 퇴직자 단체 '도성회(道城會)' 자회사인 H&DE에 연구용역 진행상황, 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공 관계자나 입찰참여 업체 간에 가격정보 유출은 물론 담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게시설의 낙찰 가격(휴게시설 사용요율 : 향후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은 입찰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하여 결정되는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자의 평균 입찰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가 입찰방해와 배임(수의특혜 의혹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에 감사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반에 이른바 도로공사 전관 카르텔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탈세를 통해 9억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챙겼다. 아울러 퇴직자를 자회사 경영진으로 앉히고 특정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공사 카르텔을 전국 휴게소 운영에서 완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흥 휴게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아주 시끄럽게 (해결)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