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도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책임 인정…재창업 기회마저 박탈되나

대법도 어반베이스 창업자 연대책임 인정…재창업 기회마저 박탈되나

고석용 기자
2026.05.11 12:30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인 하진우 전 대표와 투자자인 신한캐피탈 사이에서 벌어진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신한캐피탈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최근 재기를 위해 정부의 대국민 창업오디션 '모두의 창업'에 지원했는데 이번 판결로 채권추심이 진행되면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달(4월) 30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창업자 하진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26다200790)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에 투자원금 5억원과 연복리 15%를 적용한 이자 8억원 등 총 1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갈등은 신한캐피탈이 2017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보유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하라는 주식상환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어반베이스가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자 신한캐피탈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투자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 전 대표에게 상환을 요구했다.

하 전 대표 측은 "창업자에게 투자위험을 전가하는 건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위배되는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1·2·3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재판 당시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전 대표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날인했으며, 신한캐피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도 "회생절차 개시 등 특정한 상황에서의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당사자 간 상호 이익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역시 두 판결 모두 하급심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는 이번 판결이 최근 재기를 위해 지원한 '모두의 창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 모두의 창업은 기본 신청 자격 요건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 전 대표는 "신한캐피탈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13억원의 채권을 실제로 집행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창업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3억원의 부채를 모두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 대표는 신한캐피탈 측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때 신한금융그룹이 선한 의지로 투자했던 수많은 창업가들에게 연대책임의 족쇄가 아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부디 한 창업가의 재도전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석용 기자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그들이 바꿔나갈 세상을 응원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