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