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장된 도로·공공공지…천호·성내지구 공동개발 추진

남미래 기자
2026.06.09 10:00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청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왔던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와 공공공지 일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 함께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 및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이 낮고 일부 공간이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 안전과 주변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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