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배·매트리스 교체 등 기초 개선비 500만원 지원
리모델링 비용 최대 1억원 지원…3년간 임대료 인상 제한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고시원'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90점 이상을 받아야 했던 단일 인증 방식을 폐지하고 2단계 인증제를 도입해 노후 고시원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최대 1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제도는 안전·안심·안락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이 어려운 노후 고시원은 기준 충족이 쉽지 않아 사업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인증 체계를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했다. 먼저 1단계인 '기본생활안전고시원'은 소방안전과 위생시설 등 기초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생활 안전 및 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 교체, 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거주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 지원 대상이다.
2단계인 '안심고시원'은 기초 안전 기준과 함께 복도 폭, 개인실 면적 확보 등 구조 개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고시원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설치 등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추면 최대 2000만원을 더 지원받아 총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설 개선에 따른 임대료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2단계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소유주나 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유지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을 매년 1회 점검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인증 고시원의 위치와 인증 내용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거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은 줄이고 고시원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위생 수준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