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 업무를 시작한다. 공매는 국가기관 등이 압류한 재산을 공개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제도다.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채권 회수 기간을 줄이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임대인 '든든전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절차를 준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매대행 체계를 공식화하고 채권 회수 방식을 기존 법원 경매에서 공매까지 확대하게 됐다.
HUG는 공매 도입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를 활용할 수 있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HUG는 전망했다.
공매 대상은 상습 채무불이행, 2억원 이상 구상채무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른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이다. HUG는 약 200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 의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 기간을 대폭 줄이고 회수 실적도 높이겠다"며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