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홍재영 기자
2026.07.01 09: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전세버스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2026.03.24. /사진=김근수

고유가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2005년 46%→2023년 7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했다.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업계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의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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