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규제지역은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또 이들 3개 지역을 7월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은 기존 25곳이 유지된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확대해 시장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곳들이다. 동탄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기대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영향으로 올 2월 0.78%였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월 1.57%까지 뛰었다. 기흥도 반도체산업 수요 영향으로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구리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2월 이후 꾸준히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제규제가 강화된다.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최대 6억원만 가능하다.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재당첨과 전매도 제한된다.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규제도 적용된다.
7월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함께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