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시간 걸리던 절차 1분 만에 끝"...서울회생법원 '스마트 법정' 구축

단독 "4시간 걸리던 절차 1분 만에 끝"...서울회생법원 '스마트 법정' 구축

이혜수 기자
2026.07.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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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모습/사진=이헤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 모습/사진=이헤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청사를 옮긴 뒤 '스마트 법정'을 구축해 운영한다. 직접 호명하고 수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던 도산 사건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결 방식 제도를 실시간 전자투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10월 청사를 서울 서초구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면서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채권자 집회 및 의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스마트 법정 내 모든 좌석에 실시간 투표가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개인 모바일 기기와의 보안 연동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는 법관이 직접 채권자 등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출석을 확인하고, 거수 및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전자투표 방식을 사용하면 채권자들이 투표하는 동시에 채권액 비중을 즉시 집계하고 바로 공표할 수 있다. 현행 의결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절차 지연'이 해결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행 수기 호명 방식은 대규모 채권자집회의 경우 4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선할 시에 1분 내외 집계·공표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수기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류도 줄어든다. 도산 사건에서 의결권은 채권자 숫자가 아니라 채권액의 비중에 비례해 계산되는데, 이를 수기로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집계 오류 가능성이 줄어들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새 청사로 이전하면 원-스톱(one-stop) 도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도산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 센터는 7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 채무자별 맞춤 상담 및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한다. 법원 관계자는 "상담·접수·재판·자산 매각·사후관리까지 원스톱의 도산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신청대리)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신용회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채무조정) 기관과 협력해 지원한다. 법인회생 신청자에 대해선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단(DIP금융·구조조정 컨설팅) △신용보증기금(회생종결 후 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회생컨설팅) 기관과 함께 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도산 사건에서 채권자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 등은 집회를 위해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스마트 법정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했다"며 "차후 온라인집회도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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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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