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규제 푼다…공사 부담 줄이고 안전은 강화

정혜윤 기자
2026.07.15 11: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반도체공장 전경. /사진=유승목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 건축규제를 손본다. 공장 내부 설비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반복되던 공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반도체공장에서 설비 배관을 옮기거나 추가하면 층마다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한 뒤 다시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방청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를 하지 않아도 설비 배관 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 부담은 줄이고 화재 안전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건축자재 신제품의 시장 진입도 쉬워진다. 그동안 인정 기준이 없던 방화문과 방화셔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화문과 자동 방화셔터를 결합한 제품은 별도의 방화문을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품질관리서에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인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제도에 반영하면서도 화재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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