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드쉬랑스 보험료 700억 첫 리콜

권화순 기자
2015.08.24 05:30

카드사 불완전판매 9.6만명에 보험료 돌려줘야..10개 보험사 법무법인 선임 '반발'

보험사들이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로 7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입자는 약 9만6000명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카드사를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되는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간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0개 보험사의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이 안건은 오는 27일 혹은 다음달 제재심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쉬랑스란 카드사가 보험사와 연계해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로 이미 지난해 초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7개 카드사에 제재를 내렸다.

카드사는 텔레마케팅(TM)에서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이라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비과세 저축보험을 팔면서 '10년 이상 장기상품이며, 원금 보존이 안 된다'는 설명을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후속 조치로 지난해 7월~9월KB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등 손보사 7개사와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 등 생보사 3개사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불완전판매가 집중된 시기는 2011년 7월~2013년 3월말까지로, 금감원은 이 시기 판매된 보험 가운데 중도 해지된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리콜 대상 계약은 모두 9만6000건이다.

10개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료는 7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 KB손보가 1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130억원, 현대해상 108억원, 삼성화재 80억원 등의 순이다.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금감원은 당초 리콜 대상을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품질보증해지 기간) 해지된 계약으로 한정하려 했다. 이 경우 돌려줄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면서 상품판매 전 기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보험사는 이번 리콜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동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 법률적인 검토도 했다. 일부 보험사는 제재심에서 기관주의를 받을 경우 해외진출 및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현행법상 기관주의를 누적으로 3번 받으면 신사업을 할 수 없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달 전부터 제재 논의가 있었지만 보험사 반발로 안건 상정이 계속 보류됐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부담 탓에 이달 제재심에서 논의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판매 수수료 환급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계약 성사 대가로 카드사에 수백억원대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했는데, '리콜'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사에 '갑'인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돌려받기 쉽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카드사 텔레마케터의 영업이 문제였는데 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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