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선박관리업체, 예·도선업체 등 457개로, 한진해운 매입채무 637억원 가운데 90% 가량은 떼일 가능성이 높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동맹 'CKYHE 얼라이언스'에서 곧바로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국내 환적이 감소하면 협력업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본점 특별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가동해 협력업체 밀착 지원에 나선다. 현장반은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에서 가동된다.
협력업체들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1년 이상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상환도 유예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산업은행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기보는 경영안정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보증공급이 3000억원 규모로 반영된 만큼, 추경안 확정시 이를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중 과잉공급분야거나 신성장동력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기회도 주어진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분할·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양도차익·법인세 이연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필요 재원은 산업은행의 사업재편지원자금,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신보의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등으로 마련된다.
정 부위원장은 "국내 해운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해수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항만 분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노선에 대한 대체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