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 5개 손해보험회사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된 지 5년 미만인 LPG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원래대로 다시 인하된다. 5년 이상 된 LPG 차량의 보험료도 재산정돼 조정될 예정이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한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KB손해보험등 5개사에 공문을 보내고 일반인이 구입할 수 없는 출고 5년 미만의 LPG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LPG 관련 법에 따르면 출고한 지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한정된 사용자만 구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인도 살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 구분 없이 요율을 산정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난 점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5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엔진방식별 손해율(받은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LPG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올리고 대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췄다. 이를 두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사용 비중이 높은 LPG 차량의 보험료를 올려 취약계층의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금감원이 최근 보험료 인상 근거와 조정 폭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관련기사:[단독]금감원, 말많은 LPG車 보험료 인상 조사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LPG 차량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지만 순수하게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LPG 차량과 일반인이 이용하는 LPG 차량의 통계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험사들도 문제점에 공감해 출고 시점 5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새로 뽑아 보험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된 지 5년 미만의 LPG 차량은 올랐던 보험료가 원래대로 다시 인하된다. LPG 차량에 대한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롯데손보 2.2%, 한화손보 4%, 메리츠화재 7.5%, KB손보 11%, 흥국화재 15%다. 출고 5년 이상 된 차량은 요율을 다시 계산해 보험료가 재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인상된 보험료를 낸 5년 미만 LGP 차량에 대해 보험료 인하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보험사들은 요율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된 내년 1월 이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경우 해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KB손보 관계자는 "당초 LPG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때 비장애인의 업무용 차량이 목표였기 때문에 순수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증 중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요율 재산정 작업을 진행한 후 5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