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을' 대부업자는 2018년 5월 A씨에게 ‘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1년 전 양도받았으니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했다.
오는 4월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변동 내역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시행 돼 채권을 매입한 뒤 3개월 안에는 재매각이 금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4월 시행되는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점검했다.
앞으로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대출채권이 누구에게 매각 됐는지 채권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초 채권자, 직전 채권자, 현재 채권자가 어느 금융회사 혹은 대부업체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양도사유, 양도금액도 확인 가능하다. 대부업체는 다만 4월 이후부터 매매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추후 과거 채권에 대해서도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법 추심업체들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법채권 추심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최초 채무조정 이후에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재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1만214명이나 됐다. 채권자 확인이 잘 안 되면 조정 기간이 평균 75일이 걸려 통상의 50일보다 훨씬 길어진다.
금융위는 또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들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채권 선정, △매입기관 선정, △채권매각, △사후관리, △내부통제 등 5단계로 지켜야 할 준칙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을 매입할 기관이 불법 업체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으로 채무자 보호 장치를 둔 것이다. 또 채권을 매입 한 후 3개월 안에는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