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황사와 함께 온 다래끼, 보험으로 되나요

전혜영 기자
2021.03.27 07:31

[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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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취업준비생 이지영씨(가명)는 요즘 고민이 많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눈이 따가운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면접 전날 눈에 다래끼가 나 낭패를 보기도 했다. 눈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면접관이 외모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위축되는 바람에 면접을 망쳐버린 것. 이씨는 평소에도 다래끼가 자주 나던 터에 남은 면접들을 앞두고 다래끼를 즉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병원을 알아보던 중 실손보험이 있으면 다래끼 제거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년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눈꺼풀이 세균에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다래끼는 따뜻해진 날씨와 미세먼지, 황사로 인해 봄철에 유독 기승을 부린다. 특히 10~20대 여성 환자의 발병률이 평균보다 2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눈 화장을 하는 젊은 여성들의 경우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워서다.

이씨의 사례처럼 다래끼로 통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 이전까지 다래끼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증상이 약해 통원 치료를 받으면 ‘통원 치료비’를 받고, 심각한 증상으로 다래끼 제거술을 받았다면 ‘질병 수술비’를 보장받는 식이다. 다래끼 수술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에 해당돼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2016년 1월부터 실손보험 질병수술비 약관에 ‘다래끼 및 콩다래끼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다래끼 제거술을 받았더라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연도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 뿐 아니라 어린이보험을 통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어린이보험 중 ‘시청각질환 수술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다래끼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관에 '다래끼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한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안과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눈 전용보험과 특약이 출시되기도 했다. 다래끼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구질환을 검사, 시술, 수술 등 단계별로 보장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건강보험 환자 10명 중 3명이 눈 관련 질환을 앓았고, 다래끼 환자도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주로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손 위생에 각별히 신경쓰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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