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까지 악용하는 사기꾼들…금감원 "불법 리딩방 주의"

이창섭 기자
2024.12.11 06:00

최근 비상계엄 시국 활용해 투자자로부터 자금 편취
금감원 "계엄령을 이유로 자금 출처 조사하지 않아"

'비상계엄' 시국을 이용해 금융당국을 사칭한 사기범./사진제공=금융감독원

#A씨는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강의·투자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사기꾼들은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투자를 권유했다. A씨가 5000만원을 입금하자 사기꾼들은 '비상계엄으로 금융감독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5000만원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문의를 넣은 A씨는 본인이 사기에 당했다는 걸 뒤늦게 인지했다.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시국을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들이 확인돼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최근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꾼들은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를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해외 금융사인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 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의 사람들(바람잡이로 추정)이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사기꾼들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해 초기 투자금 없이도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몄다.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했다. 원금 상환 시 상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계엄 선포 이후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해 검증을 위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 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근 정치 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 세탁 조사를 빙자한 투자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된다면 투자 추천,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