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클로백은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移延) 지급하고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생기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금융사 내규에서는 조정하거나 환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2023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지급한 성과급 1조645억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0.09%)에 그쳤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배구조법 취지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의 71.2%가 시행령상 최소 이연기간인 3년에 걸쳐서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클로백 제도를 직접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