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투자에도…'AI국가위' 빠진 금융위

김도엽 기자
2025.11.27 06:0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구성/그래픽=이지혜

'AI(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가 AI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제외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진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이 AI분야에 투자되는 등 금융권의 AI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융'을 규제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시행령안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장으로 금융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장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 13개 부처·기관이다.

위원회는 AI 발전과 관련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과기부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금융을 포함한 산업별 AI 활용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개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들어갔는데 금융위가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위원회가 정책과 안정성, 신뢰성을 모두 결정하는데 금융부문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가 대출심사에 AI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고영향 AI'로 분류돼 신뢰성 확보조치와 사용자 책무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가 규정한 금융부문 고영향 AI 기준이 '1만명 이상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으로 설정돼 있어 국내 금융사가 대출심사에 도입하려는 AI 대부분이 해당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영향 AI 여부를 판단하는 '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에서도 금융위 등 금융권 인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위원회가 주로 위원회 참여 부처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AI 논의에서 배제된 데는 '금융'을 규제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I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방점을 두면서 전통적으로 규제기관으로 분류되는 금융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AI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빠졌는데 방통위가 '규제 중심 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국내 AI산업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이 AI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해당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관련 정책방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금융위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금융위원장의 위원회 참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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