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증가로 n차 PG(전자지급결제대행) 구조가 확대되면서 상위 PG가 하위 PG의 결제 리스크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중복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PG는 계약 중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통상 PG업자는 카드사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미비해 가맹점 계약을 직접 맺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 등을 대신해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상위 PG와 선불업자에게 계약 시 하위 PG사의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반영하여 결제 리스크를 평가 해야 한다. 평가 결과 결제 리스크 수준이 높은 하위 PG사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와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하여 하위 PG사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하위 PG사와의 계약 체결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라며 "불법·부실 PG사 정비 등에 따른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강화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