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라며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은 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경영개선요구로 한단계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 때와 비교해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돼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바 보험금 지급과 퇴직연금 운영 등 보험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작년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59%로 감독당국의 권고치(130%)를 상회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될 경우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로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