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근 SNS에서 사기범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기범은 A씨에게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이를 넘겨주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됐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공모자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처럼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7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쇼핑몰 결제나 카드대금 납부 등에 쓰이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이다. 은행과 PG사가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계약을 맺으면, PG사는 가맹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가맹점은 이를 구매자에 전달해 결제에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피싱범들은 정상 가맹점으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거나, PG사와 공모해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한다.
또 피싱범들은 개인인 카드 회원 등에게 접근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거나, 개인이 받은 가상계좌를 직접 매입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활용된다. 특히 신종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환급절차가 까다롭다.
금감원은 본인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편취 공모자가 될 소지가 높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거래상대방과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A은행이라고 연락이와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라'고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B산업(A은행)으로 돼있는 경우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해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